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인권침해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는 별도로 의견을 표명하며 “부득이 각하결정을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방과 관련해, 국내외의 비판과 피해자들의 보호요청 의사 확인 과정과 추방절차에 논란이 있으므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중대범죄 혐의자들이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비추어 형사사법 체계에서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가 우려된다는 국제사회의 주장을 고려할 때,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요청 의사와 보호 신청자 처리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 확립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향후 인권침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우리 군에 의해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같은 달 7일 북한으로 송환했다. 당시 이들에게 살해 혐의가 있어 우리 사회가 무조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설사 중대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 역시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했어야 했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논란이 됐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