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29일 공포된 가운데, 대북전단을 살포해 왔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한변 소속)는 자신의 SNS에 해당 청구의 결론 부분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청구인(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활동은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북한 당국을 규탄하고 북한 실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거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본법의 입법체계에도 맞지 않은 정체불명의 과잉입법”이라며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명확성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정책에 위반하여 북한 당국의 하명에 따라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이 굴종적이고 반역적인 입법을 강행하였다는 국내외의 비판 여론도 매우 드높아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다른 김여정 하명에 의한 현 정부의 굴욕적인 공권력 행사인 통일부의 사단법인 자유북한연합의 대북전단 살포활동에 대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20. 8. 18.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을 포함하여 이 설립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등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고, 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그 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던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이후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합헌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북한의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 내지 비난하는 표현행위 조차도 북한 당국의 요구에 따라 남북관계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여 금지될 수 있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질식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 주권자인 국민의 주체성이 상실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국경을 넘어 정보를 전달할 권리를 규정한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북정보유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으로 말미암아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 중국 정부나 과거 우리나라의 독재정부 시절과 같이 인권문제나 독재통치에 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날세워 대응하는 수치스런 불량국가가 되고 말았고, 북한으로의 정보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민주주의·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추진에 매우 중대한 차질을 빚게 하였다”고 했다.
그는 “이상의 이유로 최근 10년간 매년 10여 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하였던 북한인권 활동가인 청구인은 반헌법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직접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주권자의 주체성을 수호하고 실추된 국격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법의 시행 이전이라도 그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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