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최근 국회에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을 연내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공협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선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만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낙태 허용에 대한 사유와 낙태죄 처벌 근거가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죄’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지지한다”며 “한국교회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 왔지만, 헌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 의무 결정을 했기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낙태를 허용해야 할 경우 6주 이내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며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권을 갖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공협은 또 “자살, 낙태,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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