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최종 단계인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이달 29일 관보를 통해 공포되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대통령이 재가하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한변 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큰샘 등 27개 인권 단체들이 참여한다.
이들 단체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겠다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외부 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을 절망시키고 노예로 만드는 북한 김정은의 폭압체제 수호법”이라고 주장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VOA와 나눈 통화에서 “접경지역에서 풍선을 보낸 데 대해 북한이 공중에 사격을 한 행동이 비례하지 않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라며 “한국정부가 전단을 금지한다고 해서 북한의 적대시 정책이나 대남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는 건 과장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로, 유엔과 미국, 영국 의회를 시작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주한외교단에 해당 법안에 대한 유권 해석이 포함된 설명 자료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내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에 반하는 법안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설득하기에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철범 외교안보센터장은 VOA와의 통화에서 “미의회, 전문가 집단, 국제 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한국 정부를 총체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한미 관계에 있어서 당분간 부담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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