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잔 숄티
북한인권 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지난 2018년 5월 인천 강화군의 해변가에서 페트병에 쌀과 달러, 우리 드라마 등이 담긴 USB, 구충제 등을 넣어 바다로 떠내려 보내고 있다. ©뉴시스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과연 이 법의 규제 대상인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제4제 제6호에서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전단 금지법에)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가 아닌 제3국을 통한 전단을 포함한 일체의 물품과 금품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북한 전문가인 김광인 건국대 정치학 박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VON 뉴스’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관련, “그렇다면 접경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만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며 “(전단이) 해외에서 들어가는 것도 (대북전단 금지법이) 막고 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나?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최근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성명에서 “최근 한국 국회가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인쇄물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소리(VOA)는 최근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탈북민들의 우려 목소리를 전하면서 “전단 살포 범위를 ‘제3국을 거치는 이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 사는 탈북민들은 이런 움직임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최근 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에서 “‘살포’ 개념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도 남북한 간 물품 등의 이동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제2조제3호)한 것과의 법률상 체계적 일관성을 감안한 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영토·영해 등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 영공·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며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3국에서 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해당국가의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이며, 본 개정안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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