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교연 교회폐쇄법 헌법재판소
 ©한반교연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하 한반교연)이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폐쇄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반교연은 “지난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었다.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3,4항)을 통해 종교시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정부와 지자체장은 3개월 내 시설(교회)운영의 중단이나 시설(교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계속 운영시에는 시설(교회)의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 4항의 개정안들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해야 할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생명 같은 행위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히 방역하고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인원을 제한하는가”라며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식당은 괜찮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백화점과 전철은 괜찮은데, 왜 유독 교회는 똑같이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드리는 데 인원을 제한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의 정교분리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정치방역의 종교탄압이자, 교회탄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그 기본권의 본질을 손상하는 것으로 헌법 37조 위반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전체 감염자에서 예배시간 중에 감염된 사례는 매우 적다. 기독교인들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식사나 대화 등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되었으며, 심각단계에서는 교회 내 식사도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코로나 발생의 근원지인 양, 모욕적으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방역을 빌미로 교회 문을 닫고 간판과 표지판까지 제거할 수 있는 법안까지 시행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 간 교회들은 정부보다 먼저 적극적인 방역체제를 시행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명령’을 남발하였다. 이러한 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악법을 추진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중단할 것이고, 이는 해당 정당에게도 득이 될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가 비대면 예배만 강요한다면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범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한반교연은 “예배에 대해 간섭을 중지하고, 종교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규정인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 4항을 즉각 삭제하라”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헌법을 훼손하고 성경에 반하고 반기독교적인 교회폐쇄법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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