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뉴시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측에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재고를 권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최근 보도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6일 RFA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지만,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재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그는 이번 “대북전단 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RFA는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러한 활동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다”며 “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 받을 권리를 누린다”고 지적했다고.

RFA는 “퀸타나 보고관은 또 이번 개정안이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는 ‘이번 개정안이 관련 활동을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한 조치는 방법 중 가장 침해가 적은 것이어야 하는데, 민주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활동에 징역형 처벌은 지나치다는 설명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이번 개정안이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과 같은 대략적인(general)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는데 요구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RFA에 따르면 그는 “국제 인권표준은 표현의 자유가 ‘판단 재량’에 따라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불분명하며 포괄적인 문구는 국제 인권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 (한국)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접경 지역에서 일어날 중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타당한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접경 지역 활동과 이 활동이 미치는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그러면서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접경지역과 관계없는 제3국에서의 활동까지 법안이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통일부는 앞서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제3국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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