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강화군청 ©강화군청 제공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종교단체에 방역비 등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임차료 지원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종교단체 방역비 및 긴급지원금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이다. 이번 종교단체 방역비 및 긴급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며 신천지, 해병대 소속 교회, 기도원 등은 제외된다고 강화군은 밝혔다.

강화군은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기존 지원금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 신청내역이 반영 된다”며 “종교단체 지원금은 군청 문화관광과 우편 또는 팩스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유천호 군수는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받으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종교계의 지속적인 방역 협조를 위해 지원하게 됐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말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현재 관내에 거주 중이며 해당 사업장을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 임차 소상공인이거나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로 최대 3개월분(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며 자가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규 신청자는 기한 내 해당 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 공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또 강화군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추가지원도 추진한다고 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다. 오는 16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지난 6월에는 운수종사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가 2차로 재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9월엔,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 자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 종교단체에는 최대 100만 원, 운수종사자에게는 최대 50만 원을 직접 지원했다고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화군 #종교단체 #지원 #소상공인 #코로나19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