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생명사랑회와 생명운동연합이 최근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죄를 조속히 개정하여 입법부의 의무를 다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는 입법 시한이 보름 정도 남은 지금까지 낙태죄 관련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임하고 있다. 이는 생명 존중이라는 헌법의 의무를 국회가 방관함으로 입법에 대한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생명에 대한 입법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며 차후에 낙태죄 입법 의무를 저버림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국회가 책임져야 함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실 지난 2019년 4월 11일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자연법칙과 과학법칙이 아닌 일부 극단적 여론에 편승한 낙태죄 조항에 대한 결정이었다”며 “이뿐만 아니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에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태아의 생명 보호에 대한 어떤 논의장도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헌법불합치결정 후에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태아의 인권을 지키며, 태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외쳤다”며 “국회는 조속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며, 태아의 인권을 지키며, 태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낙태죄를 개정하여 헌법의 생명 존중에 대한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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