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뉴시스

아름다운피켓(대표 서윤화)이 “국회는 헌법이 보호하는 태아 생명을 위한 낙태죄 개정에 시급히 나서라”는 제목의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행복권을 우선시하여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여성의 행복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조화로운 개정안을 (올해까지)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며 “그러나 국가는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엄연한 국민인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와 논의에 무관심하였다”고 했다.

이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과학적 근거와 헌법이 보장하는 태아의 생명권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남성에게도 임신과 출산, 양육의 책임을 묻는 법안 마련과 미혼모 양육지원정책 강화를 호소하였다”며 “또한 산부인과의사회도 10주 이후 낙태가 여성에게 치명적임을 밝히며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과 생명에 대한 과학적 상식, 남성의 책임은 외면한 채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낙태를 위한 낙태’를 주장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하였다”는 것. “더 나아가 국회는 정부의 입법안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발의안에 대해서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본회의 일정을 마감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국회의 기본적 의무까지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국민인 태아의 생명과 낙태의 치명적 위험성에 노출된 여성에 대한 법보다 시급한 법은 없음에도 계속된 국회의 임무를 저버린 채 낙태법 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후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가 온전히 짊어져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는 과학적(의료적) 원칙에 근거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발의된 낙태죄 관련 법안을 시급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라. 국회의장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낙태법 개정 법안을 본회의에 즉각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법 제85조 제1항은 “의장은 △천재지변의 경우(제1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제2호)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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