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39개 단체가 16일 규탄집회를 열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대표 주요셉목사) 등 38개 단체가 16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 제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상민 의원을 강력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지난 10일, 2013년 김한길 의원 발의 후 7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다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 이름을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안)으로 바꿔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주도해 공동발의자를 모으고 있다는 내용인데, 제목에 ‘종교·전도는 적용 제외’라는 문구가 붙어 독자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4조 제4항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반대에 앞장서온 한국교회를 대단히 배려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복음법률가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 의원의 평등법안이 종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안과 동일하게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자 보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그리고 소위 종교단체 예외 조항은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의 침해를 막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도 심대하게 위축시키며 예외 조항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고용, 경제, 교육, 국가 행정 및 사법 영역에서 반대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엔 성적지향만 위험한 게 아니”라고 했다.

특히 “이 의원 안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것이 법안의 제안이유라고 밝혔는데,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들은 정의당안과 국가인권위원회안과 똑같고, 심지어 확장될 가능성마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 의원의 평등법이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위배된 편향되고 잘못된 인권개념을 무리하게 적용한 사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사람’, ‘인권’ 등의 개념을 젠더 퀴어 인권 중심으로 해석해 재구성한 욕야카르타 원칙에 따라 일반 다수국민은 역차별을 당해도 된다는 논리가 기저에 깔린 차별금지법은 결코 제정되지 말아야 할 악법(惡法) 중의 악법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차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형사처벌 조항이나 국가인권위의 이행강제금 등 행정벌 조항을 두지 않은 점은 평가하지만, 종교의 자유와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향후 기업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며 “고용상 무슬림, 동성애자 등 특정한 소수자가 차별 당했다고 고소할 경우 꼼짝없이 당할 수 있기에 위험하다. 복음법률가회가 지적했듯, 제33조 제3항의 법원을 통한 차별중지 명령과 불이행 시 지연배상금을 명하도록 한 것은 종전 법률안들의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재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더욱이 가장 무거운 민사상 무제한의 손배배상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며 악의적으로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징벌배상금의 최소한을 정의당안의 3배인 5백만 원으로 정한 점, 불이행 시 국가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기관이 한쪽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주는 것으로서 매우 불공정하고 역차별적인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법안 제9조와 제10조에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제34조에선 이 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고려)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독재적 발상에 의한 다수국민 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에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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