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반청 차별금지법
차반청이 국회의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낸 편지와 관련 자료들 ©차반청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청년연대’(이하 차반청)가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의 제정을 막고, 낙태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1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차반청은 “당초 국회를 방문해 각 의원실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편을 통해 보내게 됐다”며 “우편물에는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의 예상되는 폐해와 해외 피해사례를 담은 자료집,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의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의 낙태법 개정을 요구하는 책자, 프로라이프(Pro-Life)가 적힌 마스크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담았다”고 했다.

이들은 위원들에게 아래 네 가지를 질문했다고 한다.

1. 기독교 가치로 세워진 초·중·고·대학교에서 동성애자 교사 또는 직원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2. 성염색체가 XY인 남성이 성별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탕에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3. 남녀 간의 성관계만 교육하는 것은 차별이니, 동성 간 성행위를 학교에서 가르쳐야겠습니까?
4.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남자가 성별정체성을 여성이라 주장하면 군대는 누가 갑니까?

차반청은 “‘차별금지법안’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발의 된 4,193건의 법안 중 두 번째로 많은 조회수(101만 3,251건)와 댓글수(7만 6,641건)를 기록했다”면서 “이와 같은 관심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었다면,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겠냐”고 했다.

김성훈 차반청 공동대표는 “국민들의 절대적 반대로 차별금지법이 국회 소관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하는 평등법 역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는 편지 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입니다(이하 차반청). 차반청은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실체를 알리고 막기 위해 조직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동성혼’, ‘소아성애’, ‘다자간 연애·혼인’, ‘여탕에 남자’ 등을 단순 합법화할 뿐 아니라, 위에 열거한 내용들을 반대할 수 없는, 나아가 반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규정해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모든 국민을 강제로 침묵시키려는 것입니다.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서는 23가지 차별금지사유와 4가지의 적용영역을 주장합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명백히 규정할 수 없는 퀴어적 단어를, 성별, 장애, 종교, 피부색, 국적, 학력 등 절대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가치에 포함시킴으로써 마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대한민국과 인류가 약속하고 지켜온 가치인 듯 속이고 있습니다.

법안이 말하는 4가지 영역은 1) 고용 2) 재화·용역 3) 교육 4) 행정서비스입니다.
1) 기독교 가치로 세워진 초·중·고·대학교에서 동성애자 교사 또는 직원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2) 성염색체가 XY인 남성이 성별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탕에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3) 남녀간의 성관계만 교육하는 것은 차별이니, 동성간 성행위를 학교에서 가르쳐야겠습니까?
4)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남자가 성별정체성을 여성이라 주장하면 군대는 누가 갑니까?

2007년부터 시작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벌써 아홉 차례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성별정체성과 성적지 향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차반청은 국민의힘당 정경희 의원실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2020년 10월 7일까지 발의 된 4,193건의 법안의 국민적 관심도를 조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은 4,193건의 법안 중 두 번째로 많은 조회수와 댓글수를 기록했습니다. 101만 3,251건의 조회수와 7만 6,641건의 댓글입니다. 이와 같은 관심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었다면, 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법에는 합법과 불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법의 영역이 있습니다. 합법 또는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비법의 영역을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합법화 또는 불법화 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에 대한 국회의원 300명의 의견을 여쭙고,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후 코로나가 안정되면 찾아뵙거나, 의원실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낙태법을 2020년 12월까지 꼭 입법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존경과 기대를 담아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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