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측 공동변호인단이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주 전국 교회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민의 예배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명백한 위헌조치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영일 변호사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권은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11월 7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만이 그 핵심지표”라며 “확진률 즉 ‘검사자 대비 확진자 수’는 지표에도 없다”고 했다.
그는 “정신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재산권보다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관리시설인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의 경우 좌석 1칸만 띄우고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더욱이 공연장의 경우엔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 이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며 “반면 교회는 1단계부터 교회당 안에서의 음식·식사 등에 자제 권고가 내려지고, 1.5단계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된다. 정규예배의 경우에도 좌석 수의 30%, 2단계는 20%, 2.5단계는 비대면 예배 인원 20명만 가능하고 3단계는 1인 영상예배만으로 제한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2.5단계부터 종교·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는 박탈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국가가 예배의 형식에 관여해서 대면예배, 비대면 예배를 정권 입맛대로 통제하는 사회가 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거리두기는 정치방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나팔수 언론을 통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고 나팔을 울리며,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키고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특히 “이상한 것은 검사자 대비 확진률은 1%대로 거의 일정한데 문 정권은 이를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감염자 수가 많은 것은 인구 3억 3천만 명 중에서 2억 1천만 명 즉 인구의 약 66%가 검사를 받았기에 감염자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반면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6.2%인 322만여 명만 검사를 받았기에 감염자 수가 적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고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은 K-방역의 우수성을 외치며 감염자 수가 적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다 눈가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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