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법사위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납북합의서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외에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에 대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는 조치를 할 수는 있어도 아예 처벌법까지 만들어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위헌적인 법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변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 헌법소원을 제기해 한반도 구성원 인권옹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럼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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