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집행위원장)가 7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으로 서 목사는 8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고 했다.
서 목사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급히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기습 통과시키고, 9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국민적 논의도 없이 1주일 만에 기습처리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은 북을 향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달살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이 법은 북한 김여정이 지난 6월 대북전단 보내기를 비난하면서 한국정부가 이를 막지 않으면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철거,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하라’고 발언을 한지 4시간 반 만에 통일부가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발표한 뒤 추진된 법”이라며 “새한국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해 총 2만 8천 7백 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앞으로) 새한국은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반대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 법은 헌법 위반이므로 반드시 위헌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보내기는 북한주민에게 바깥사회의 진실을 알려 북한인권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는 탈북자들의 노력이다. 70, 80년대 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화시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다”며 “그래서 남이든 북이든 독재로부터 민주인권 국가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헌법적 가치다.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고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는 탈북자들의 노력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그들의 절대권리”라고 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그래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같은 법을 만들지 않았다. 정부는 북과 대화하기 위해 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국민이 북을 향해 바른 말을 하는 권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김정은의 절대존엄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자를 무조건 감옥에 보낸다면 정부여당 스스로가 현 정권이 바라는 통일은 절대존엄,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이 존재하는 공산통일임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정권이 공산통일을 원치 않는다면 북을 변화시키려는 민간의 노력을 막으면 안 된다. 더구나 전단금지법은 김여정이 하명한 법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뭉게 버린 법”이라며 “전 세계가 북한의 혹독한 인권유린을 개탄하고 있는데, 이 법은 ‘한국은 북한이 인권유린해도 상관없다’고 선언하는 법이다. 북한주민이 외부세계와 차단되어 영원히 폐쇄된 사회에서 살아도 좋다고 지지하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형편없이 경멸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서 목사는 “옛 민주화운동의 동지들”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이철, 유인태, 원혜영, 장영달, 이미경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나의 젊음을 송두리째 민주화운동에 바쳤는데 나의 젊은 시절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우리가 청춘을 바쳐 민주화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이 군사독재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아닌가? 그렇다면 탈북자들이 북한도 민주화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바깥사회의 진실을 알리는 행동은 우리의 민주화운동과 조금도 다를 바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이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는 행동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 그들의 절대권리 아닌가? 그런데 민주화운동을 계승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탈북자로부터 이 권리를 빼앗겠다니 말이 되는가?”라며 “이 법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전부 무너진다. 우리가 간절히 염원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였지, 김정은 절대존엄 체제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했다.
특히 “3대세습, 정치범수용소가 있는 공산통일을 너희는 지지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북을 변화시키려는 탈북자들이 있어야 자유통일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 아닌가”라며 “무엇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뭉갠 법이다. 전 세계가 북한의 혹독한 인권유린과 외부세계로부터의 차단을 개탄하는데, 이 법은 북한주민이 영원히 그 상태에서 살라는 법이다. 민주화운동을 계승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제정해서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여지없이 짓밟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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