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낙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총회가 8일을 ‘태아생명존중주일’로 지켰다. 고신 총회장 박영호 목사는 이날 그가 시무하는 창원새순교회의 주일예배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아생명 살리기’(시편 139편 13~18절, 마태복음 19장 1~9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총회장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여성은 자기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며 낙태를 못하게 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형법 269조 1항은 자기낙태죄다. 낙태한 여성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법 270조 1항은 동의낙태죄다.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이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2020년 말까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즉 낙태가 어디까지는 죄이고, 어디까지인지는 죄가 아닌지 정확한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최근 나온 낙태법 개정안은 14주까지 여성이 원한다면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14주부터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숙려기간을 거친 뒤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7천여 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477명이다. 대부분 완치됐고 경상도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해방 이후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다. 정부가 확진자 수가 늘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도록 했다. 크게 보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미로서 했던 것”이라고 했다.
박 총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자가 훨씬 많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다. 자살 방지를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가? 이렇게 (자살로) 많은 사람이 죽은 건 방치하고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사람을 살리자며 장사·기업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종교생활까지 위협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또 합법적으로 태아 생명을 죽이려 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아무런 힘도 없는 태아일지라도 그 생명도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집트 내 이스라엘인 60만 명을 억제하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며 “지금까지 권력자들이 수많은 생명을 죽인 역사적 전례가 많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를 존중하지 않는 모든 건 죄악”이라고 했다.
박 총회장은 “페미니스트 중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는 생명권이 없다는 주장도 한다. 물론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다. 그러나 여성이 가진 자기결정권으로 태아를 죽일 수 있다고 함부로 주장할 수는 없다”며 “내가 가진 권리로 생명을 죽일 권리는 결코 없다. 공권력은 이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편에서는 태아도 생명권이 있다고 나온다. 시편139편 13~16절에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존재 자체는 심히 기묘하다’고 나왔다. 16절엔 ‘여호와께서 형질이 나타나기 전, 태아로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보셨다’고 나왔다. 에베소서에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나왔다”며 “수정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택하시고 아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정이 된 뒤에 10주, 20주, 10달을 거쳐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14주까지는 낙태 시술이 가능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14주 이내는 괜찮다며 낙태하자고 누구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태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생명이다. 그래서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 시편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다윗에게 알려주셔서 기록됐다고 나왔다. ‘주님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내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그래서 결코 태아를 죽일 수 없다. 물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재하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결정해야하지, 함부로 죽이라고 주어진 권리는 아니”라고 했다.
박 총회장은 “1970년대 우리나라는 산아제한운동으로 낙태를 많이 했었다. 임신중절이 함부로 권유되고 양심의 가책은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 시책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산아제한 정책 탓에 2100년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5,000만 명에서 1,800만 명으로 내려간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럼 낙태법 개정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14주 이내는 함부로 낙태해도 되는가? 숙려기간에도 아이를 어떻게든 낳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교회는 낙태를 반대해야하고 국회의원에게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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