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목사가 당선된 제34회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두 번째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다. 동부연회 강릉북지방회 A목사는 최근 제34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를 상대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A목사는 소장에서 “이철 목사(강릉남지방회)는 선거법 제38조 제6항에 따라 당선자가 취임 전 피선거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 12일 실시한 제 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이철 후보자를 감독회장 당선자로 공포한 것이 무효다. 아울러 해당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이고, 이 소송 확정 판결 시까지 이철 감독회장 당선 공포의 효력 정지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감리회 지방회 경계 제8조는 행정단위 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동법 제 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의 규정에 배치된 개체교회는 해당 지방회로 이전해야한다’고 나왔다”며 “강릉중앙교회는 강릉남지방회 경계 내인 금학동에 소재했지만 2008년 강릉북지방회 경계 내인 포남동으로 성전을 건축하여 이전했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릉남지방회에 소속되어 있어 이는 지방회 경계법 규정을 위반했고 강릉중앙교회 교역자와 평신도의 모든 피선거권은 제한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독회장 선거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이철 목사의 ‘후보자격지위회복’ 관련 가처분 심리에서 “판사가 2018년 6월 21일 연회실행위회의록과 그 관련된 증거물을 제출하라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판사가 핵심을 짚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결과가 예상 밖으로 나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방회 경계법에는 지방회 분할과 통합 그리고 지방회경계조정에 관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양지방회 의결-연회 지방경계분할조정위원회 심의-연회 보고-연회 승인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뤄져야 하며 관련 회의 자료 즉 양지방회의록, 지방경계분할조정위원회 심의서가 제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릉북지방, 남지방 통합 합의안이 공식적인 결의 절차를 따랐는지는 강릉북지방회 감리사 A목사에게 포남동 소재 강릉중앙교회를 강릉남지방회로 인정하는 ‘강릉남, 북지방간 협의안 결의’ 존재 여부 질의했다”며 “A목사는 ‘강릉남, 북지방 지방간 경계 조정 합의안(2018.6.7.)은 공식적으로 논의와 결의된 바 없다. (2019.12.14.) 강릉북지방 실행부위원회와 (2020.2.16.) 강릉북지방회에서 결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관련 회의자료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2020.10.4.) 답변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답변내용은 포남동에 위치한 강릉중앙교회를 강릉남지방회로 인정하는 합의안에 대한 논의나 공식적인 결의를 (2018.6.7.) 한 적이 없기에 시행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라며 “즉 B감리사의 문서 위조에 의한 불법적인 합의안이며 감리사의 공모에 따른 동부연회 기망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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