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위 “축복식 진행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
감바연 등 “회개하지 않았는데… 면죄부 준 것”
이동환 목사 “2년, 정직 최고형… 판결에 불복”
지난해 인천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해 교단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가 정직 2년의 판결을 받았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홍성국 위원장)는 15일 오후 경기 용인시 온누리큰빛교회에서 이 목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위는 “피고인 이동환 목사는 2019년 8월 31일 인천 퀴어 동성애 축제에 초정 받아 동성애자 축복식을 진행함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를 했다”며 “증거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 동성애 축제’에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축복식을 집례했다. 그 자체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하는 직접적 증거”라고 했다.
이어 “둘째, 축복식 내용의 일부를 보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모인 나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이어져 연대할 때 세상은 변한다. 우리는 이 땅의 성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그리고 차별과 배제에 반대한다’고 나왔다. 이를 피고를 비롯해 참석한 목회자들이 나눠서 발언했다. 연대하고 동조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며 “증거로 제출된 인천퀴어축제 포스터에서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 퀴어함께’ 소속으로 나왔다. 이 목사가 자신이 소속된 교회를 놔두고 성소수자를 지지함을 나타내는 ‘감리교 퀴어함께’라는 단체를 앞세운 건 스스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하고 있음을 적극 드러내고자 함에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로 영광제일교회는 ‘무지개 예수’가 공개한 무지개 교회 중 하나다. 무지개 교회는 성소수자 지지자들에게는 안전한 교회목록이다. 축복식에 참여하여 행한 모든 일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하는 간접적 증거”라고 했다.
재판위는 “적용 법률로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는 다음과 같다”며 “견책, 근식, 정직, 면직, 출교 등이 있다.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고 나왔다.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에 처한다”고 했다.
그러나 감리교바르게세우기청년연대(감바연) 등 그 동안 이 목사의 행위를 비판해 온 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동환 목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교리와 장정’의) 3가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정직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반면, 이동환 목사는 “정직 최고형인 2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이 판결에 불복한다”고 했다. 그의 변호인단도 “면직은 면했지만 정직 2년은 중형”이라며 “만일 항소한다면 변호사를 많이 참여시켜 총회 재판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힘을 보태고 사회법정에도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 측이 항소할 경우, 재판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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