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가 8일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 관련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 교수에게 '결정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청심사위는 이 교수 건을 다시 다룰 예정이다.
소청심사위가 이 교수에게 "항문성교의 위험성과 이성애의 안전성에 관한 강의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관련 질문들을 하자 이 교수는 일관되게 "강의를 계속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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