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차량시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전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한 법무부의 엄정대응 지시 내용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10월 3일 개천절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행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차량 동원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 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토록 했다. 차량 동원 방식의 집회는 집회 준비 및 해산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 밀폐된 차 내에서의 코로나19 전파 우려, 자동차의 물체적 특성상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돌진 등 불법행위 발생시 단속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이 진 전 교수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차량시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다. 헌재로 올라가도 위헌판정을 받을 것”이라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을 멋대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보안법인데, 여기서 민주당이 이미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차량을 이용한 시위는 이미 두어 차례 있었다. 그때 그 차량들은 ‘물체적 특성상’이 안 위험했고, 사람들은 ‘돌진 등의 불법행위’의 우려가 없었나”라고 물었다.

특히 “‘밀폐된 차 내에서의 감염’이 우려된다면, 전국의 자동차 운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도로에 오픈카만 나오게 하고”라며 “이게 정부의 부처에서 내놓은 논리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긴급조치 2호 발령. 지금이 유신시절도 아니고, 5공 계엄상황도 아니고, 잘 하는 짓”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서경석 목사가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최근 서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은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기존 집회처럼 하지 않고 일명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차량 시위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이를 금지했고, 이에 서 목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

재판부는 “차량 시위를 위한 사전 모임을 갖거나 차량 시위 이후 다른 장소에서 모임 등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이상, 차량 이외 장소에서의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회 주최 측에서는 비대면 방식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며 “집회 차량이 불특정 다수인과 뒤섞일 경우 사회적 피해는 통상 대면 집회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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