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태아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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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임신 주수에 따라 제한적으로 낙태수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관련 개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부·보건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후속조처를 논의하기 위해 차관급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차관회의를 했으며, 총리주재 회의나 관계차관 회의는 더는 없이 실무협의가 이뤄질 것 같다”며 “실무 조율을 거치고 정부안을 다듬은 후 추석연휴가 끝나면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 허용 시점으로 제시한 22주보다 2주 연장된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시키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증진하는 쪽으로 정책 마련에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낙태 찬성 측 시민사회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하고 있다”며 “여가부는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사례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형법과 함께 복지부 소관인 모자보건법도 손 볼 예정”이라며 “낙태 허용 사유와 정의를 명시하고 있어 형법과 같이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낙태 허용 사유를 제시한 현행 모자보건법이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면서 낙태 수술 허용시점으로 14주부터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22주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된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내용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까지 ▲산모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친인척에 의한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할 경우를 낙태의 제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낙태 허용 사유를 놓고 개정 논의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프로라이프의사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7개 단체는 “일부 여성단체들이 낙태의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헌재의 판결에도 배치되는 모순된 의견으로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임신 14주를 낙태 허용의 기준으로 정하려는 것은 인간 생명의 주기를 인위적으로 나눈 것으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와 함께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헌재 결정문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태아의 생명보호가 공익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생명운동연합 등 7개 단체가 참여하는 태아생명보호시민연대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므로, 태아에게도 마땅히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여성과 태아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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