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인천 관내 4,600여 곳의 모든 교회를 피해자로 정하고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원칙에 따라 국가 권력이 종교를 억압하면 안 된다"며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왔다. 위와 같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국민을 겁박한다"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남춘 시장과 각 구청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협박하며 교회 행사를 금지했다. 이는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강요죄, 예배 방해죄, 주거 침입죄, 공갈 협박죄"라고 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대면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결단을 내릴 땐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광역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착찹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며 "그런데 일부단체에서 저(인천시장)와 구청장들을 고발했다. 판단은 사법기관이 하겠지만 무척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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