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발의자들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근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에 불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역학조사나 감염병 예방조치 등을 위반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 진료 등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상향하며, 감염병 유행 단계별 방역지침의 수립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질병관리청장 등은 이 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병의 감염 전파 차단 조치 및 예방조치를 위반한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낸 이 모씨는 “권력 향한 국민의 저항을 감염병 하나로 얼마든지 통제하고 집회를 해산케 하는 강력법”이라며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제2, 제3의 코로나19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전염병은 권력의 유용한 도구로써 의도적으로 확산시킬 위험까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반대의견을 낸 다른 이 모씨도 “현 정부는 기존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의 형평과 현행법에 대한 올바른 집행보다는 법을 강화함으로 심리적인 압박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된다”며 “정작 코로나19 초기 상황에서 여전히 발병의 근원이 되는 중국인에 대한 적극적 입국 제제 조치가 없고 허용하였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도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개정안을 내며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들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 배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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