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맥아더 목사
존 맥아더 목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존 맥아더(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목사가 법원의 실내 예배 중단 명령에도 예배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단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경고 편지를 최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맥아더 목사는 FOX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기를 원한다면 나는 ‘감옥에서의 사역(jail ministry)’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다른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사역을 할 기회는 없었다. 그러니 어서 가져와 보라”고 덧붙였다.

맥아더 목사는 최근 주일 설교에서 “그레이스 교회가 교회에 내려진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LA시가 첫 코로나 봉쇄 조치 이후 6개월 동안 교회를 폐쇄한데 대해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 지적하며, 이는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아더 목사는 지난 7월 말부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예배 중단 명령에 반대하며, 실내 예배를 계속해 왔다. 이에 LA시는 교회에 접근 금지 명령과 2만 달러 벌금을 내리기 위해 수 차례 법원에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지난달 교회가 45년간 사용했던 주차장의 토지 일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계약을 종료했다.

LA시는 지난 주에도 교회측이 코로나 표지판 조례를 위반했다며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맥아더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고, 그 분이 교회를 세우라 하셨으며, 우리는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의 조치에 대해 “시 공무원들은 우리 신앙이 요구하는 활동을 범죄화함으로써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면서 “교회는 교인들이 성소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계속 허용해야 할 도덕적 종교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소재 노스밸리 침례교회는 실내 예배를 계속해 오다가, 시로부터 11만 2천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결국 중단했다.

지난달 LA시는 벤투라 카운티 소재 칼보리 채플 교회는 6차례 동안 실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담임목사에게 벌금 3천 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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