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이하 차바아)에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19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반대해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입법예고기간이 오는 20일까지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법안의 주요내용은 “이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하고,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안 제2조)”며 이를 위해 ▲‘가족’ 개념 삭제(안 제3조제1호 삭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 ‘가족정책’ 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한다(안 제3조 제3호 삭제 등)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가족개념(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을 삭제했다. 법 조문에서 가정 용어를 삭제하고 모두 가족으로 대체했다”며 “그러면 동성커플, 단순동거, 사실혼도 가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전통적 가족·가정 개념을 해체한다. (개정안은) 기존 전통적인 가족법 체계와도 충돌되고 사실상 동성혼 인정 및 합법화 근거를 위한 법 개정으로 우려가 된다”고 했다.
그는 “헌법에서 혼인은 양성평등의 기초위에서 이뤄진다고 나왔다. 혼인에는 동성혼이 들어갈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양성혼으로 인한 가족 조항을 삭제한다”며 “대신 가족 형태라는 추상만 들어가게 했다. 그렇게 되면 헌법이 말하는 양성혼이 아닌 동성혼 가족도 포함된다. 동성혼뿐만 아니라 일부다처제 개념도 포함한다. 일부다처제는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는데 이슬람은 정상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정상혼 개념을 깨버리려는 시도다.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름은 좋아 보이지만 차별금지조항이 들어가면 동성혼을 반대할 시 동성가족을 차별했다고 한다. 일부다처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일부다처제 형태의 가족을 모욕했다고도 본다”며 “이 법이 도입 된다면 성경의 개념에 기초해서 ‘나는 동성결혼에 반대한다, 일부다처제를 반대 한다’고 할 경우, 이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 개정안에 숨어있는 무서운 의도를 간파하기 어렵다. 이 법은 반성경적 반국가적이다. 이법은 정상가족에 반하는 형태의 가족에 반대할 의견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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