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약 4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황원식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으로 확산됐고 결국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며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되면서 안 그래도 어렵던 민생경제는 더 깊고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 했다.
또 “서울의 경우,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 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이로 인한 거액의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시는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전국에 미치고 있다. 서울시 관내 확진자는 641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추산한 손해액은 총 131억 원에 달한다”며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 2천만 원으로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 3억 3천만 원,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천만 원, 생활치료센터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2천만 원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것”이라며 “또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 피해액도 서울시 관내 641명을 기준으로 할 때, 38억 7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산은 가시적인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다.
시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삶과 국가 경제의 도탄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며 “특히 감염병은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에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이 엄중하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위법행위와 시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행위를 강구하고 손해배상을 통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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