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는 9일 미국 대학 및 대학교에 수정헌법 1조에 따른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며, 고등교육 학교 내에 종교단체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러셀 무어 위원장은 특히 일부 공립 대학들이 학교의 입장에 서도록 요구하는 차별적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학내 기독교인과 종교 단체 지도자들에게 ‘보호 장치(safeguard)’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무어는 성명에서 “특정한 핵심적 믿음에 대한 공동의 헌신은 기독교 학생 단체의 토대”이며 “이번 새 규정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지했다. 무어는 또 “학생들이 그러한 믿음을 유지할 자유는 대학 관리자들의 논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주(정부)가 종교 단체의 지도자나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무어와 더불어 기독교 법률 협회(Christian Legal Society), 인터버시티 기독교 펠로우십(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네비게이토(Navigators), 복음주의 전국 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의 지도자들도 새 규정을 적극 환영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대학 및 대학교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와 2019년 3월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행정 명령인 ‘자유로운 연구 증진, 투명성, 책임성’을 이행해야만 연방 지원금을 교육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미국 고등교육 사립학교들도 정부의 학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언론의 자유에 관한 정책을 지키도록 요구한다. 또한 공립 대학 및 대학교는 학생 종교 단체에게 다른 캠퍼스 단체와 동일한 권리와 혜택, 특권을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미국 최대 캠퍼스 단체 중 하나인 인터버시티 크리스천 펠로우십도 이 규정은 필수적이라며 지지했다.
2018년 아이오와 대학은 지도자들에게 동성애 관계를 피하도록 당부한 신앙 성명을 낸 학내 기독교 단체들을 차별적인 리더십 정책을 가졌다는 이유로 단체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취소 통보를 받은 ‘인터버시티 대학원 기독교 펠로우십’과 ‘비니지스 리더즈 인 크라이스트’ 지도자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작년에 연방 판사는 아이오와 대학의 정책이 다른 학생 단체와는 다르게, 특정 학생 단체에만 중립적이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적용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데이비드 남모(David Nammo) 기독교 법률 학회 상임이사는 새 규정에 대해 “학생 종교 단체들이 종교적 신념과 사명을 공유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를 상식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에서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종교적 신념과 의견 때문에 40여 년 동안 차별을 받아왔다며 “이 새로운 보호가 앞으로 신앙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