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정부가 강제 추방한 북한 어민 2명과 관련, 유엔이 북한에 이들의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긴급 청원을 발송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또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41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제4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이와 같은 사안들을 담았다. 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무그룹의 활동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보고서에서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북한 어민 2명을 강제추방한 것과 관련, 지난 1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과 공동으로 북한에 ‘긴급 청원’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청원을 통해 북한 당국에 추방된 어민 2명의 거취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 실무그룹은 지난 2월 북한 당국에 1969년 KAL기 피랍 사건과 이후 납북자 11명에 대한 처우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 이에 북한은 ‘상투적이고 혐오스러운 정치공작의 연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실무그룹은 지난 한 해 동안 41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를 포함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여전히 실무그룹 활동에 비협조적"이라 밝히고, 북한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 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장 조사를 위해 2015년 5월에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 3월 관련 요청을 상기시키는 서한을 북한에 다시 보냈다"고 했다.
한편 1980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된 실무그룹은 국가가 개입된 실종 사건의 피해자 생사와 소재 확인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하면서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해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강제실종 사건은 지난 1년 간의 41건을 포함해 모두 31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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