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7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이날 종교시설 ‘대구형 거리두기 2단계 강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는 대면예배를 드린 59개 교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오는 10일 24까지를 기한으로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이 기간 동안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다.
시는 “집합 금지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종교계에 감사드리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에 열리는 이번 주 수요예배도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집합금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위반 횟수, 예배 인원,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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