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포럼(김은구 대표)이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0 보수주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교수, 이대트루스포럼 대표)가 ‘복음주의 생명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경우가 중요한 이유는 70년대부터 낙태와 관련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낙태법을 개정하고 프로라이프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어서 미국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작년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2019.4.11)이 되었다”며 “업무상 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가 헌재(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해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판관 4명의 헌법불합치, 3명의 단순위헌 판결로 불합치 판결이 되어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관련 입법을 개선하라는 촉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것은 1953년에 낙태죄 도입 이후 66년 만의 일이며 2012년 합헌 결정 후 7년 만에 발생한 일”이라며 “사실 우리나라에 낙태죄가 있긴 했지만 엄연히 불법임에도 많은 수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얼마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데이터는 찾을 수 없다. 2005년 한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약 34만 건의 낙태가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96%는 불법이며 실제로 낙태죄로 기소가 된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3~2017년까지 세 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존에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존재하긴 했지만 사문화가 되었었고 불법이지만 낙태가 만연했다”며 “2017년 보고에 따르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간 약 5만 건(하루 137건)으로 추정하지만 산부인과와 의학계 측에서는 이것의 최소 10배에서 20배는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했다.
더불어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10%,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20%가 낙태를 경험해봤다고 말했고, 미혼이 47%, 동거와 사실혼이 13%로 실제 법률적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 낙태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낙태 당시 피임에 대해서는 약 40%가 피임을 하지 않았으며 47%는 불안전한 피임을 시행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이 ‘임신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고 답했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이처럼 ‘성관계가 임신을 결과로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국민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낙태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다수가 8주 이하 거의 대부분 12주 이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 사실 4~5주면 태아에 심장은 이미 만들어지는 단계이며 8~10주는 태아의 심장 기능이 발달해서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그는 “현재는 임신 22주라는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임신 22주 이전이면서 임산부가 충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어느 시기까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굳이 그 생명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결정 가능 기간과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고려해서 임신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폭 넓게 보장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어 “낙태 불합치 판결 이후 4일 만에 정의당 측에서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결국 모든 낙태를 합헌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낙태 허용 시기를 언제로 해야 되며 낙태 허용 사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건이다. 헌재는 태아가 22주면 독자생존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만삭의 태아도 독자생존을 할 수는 없다. 만삭의 태아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며 때론 의료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래서 독자생존을 가지고 특정 시기를 정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말이며,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또 “1985년 대법원에서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태아도 고유한 인격체’라고 판결했던 사례가 있다”며 “2~30년 만에 국가의 생명관이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적인 예”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경우 2018년 여론조사에서 60%의 미국인들은 모든 낙태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이것과 대조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이후 대선운동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낙태 반대에 대한 견고한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부터 반대했던 입장은 아니었다. 과거 인터뷰에서 그는 프로초이스(낙태찬성)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낙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미국 내에 있었던 보수주의 생명운동과 관련이 깊다”고 했다.
이어 “현재 미국 11개 주에서 낙태금지법이 통과가 되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른데 같은 낙태금지법이라도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한국에 소개되는 것은 태아의 심박동이 감지되는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심장박동법’이다. 미국에서 새롭게 발표되는 낙태금지법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도 한 명의 고유한 인격체로서 1973년에 있었던 ‘Roe v. Wade’ 판결이 현대 의학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낙태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태아심박동이 감지된 경우 여성의 자발적인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낙태가 불가능하다(단 의학적 응급 상황은 제외)”며 “여성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낙태 시행 전에 여성에게 미칠 정신적·신체적 영향과 실제로 임산부에게 태아심박동과 초음파를 들려주며 주 정부에서 시행 중인 낙태의 대안 정책을 소개하는 절차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는 거의 여성에게만 짊어지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반발한 큰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그러나 미국에도 아이의 아버지를 처벌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신 아이를 양육할 이유를 확고하게 명시한다. 그리고 의사의 의무를 명시하는데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할 방법만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과 훈련, 치료방안까지 상세히 산모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법은 법률안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성경관에 근거하여 생명은 수정 시부터 시작됨을 근거한다”고 했다.
더불어 “수정 순간을 우리가 생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입장과 허용범주, 이것을 법적으로 제안하는 강도에도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미국에서 낙태금지법안이 통과된 주는 남침례교가 주류 교단이며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과 일치한다”며 “낙태라는 이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남침례교가 중심이 되며 그와 함께 공화당과 프로라이프(낙태반대) 그룹이 유기적으로 법률 개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침례교는 여러 기독교 기관 중에서도 낙태법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며 미국 내 가장 큰 교단으로 대다수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리고 윤리 및 종교 자유위원회(구 기독교생명위원회)를 둬서 연구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입법 활동에도 참여하여 2004년에는 북한인권강령이 통과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윤리 및 종교자유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진행 상황은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전국입양가족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여 작년부터 법률가들의 조언을 받아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었다”며 “먼저는 미국 태아심장박동법을 참고하여 큰 틀로 잡고 낙태죄의 주체를 여자로만 국한하지 않고 아이의 친부도 포함되며 낙태 전 필수 상담과 이와 관련해서 의사와 정부는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 출산에 대한 특별법안으로 출산을 비밀로 하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드러내놓고 출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낙태 및 낳은 아이를 무분별하게 죽게 하는 문제가 많다”며 “이에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다. 곤경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을 원할 경우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는 입양절차를 마련해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법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번째로 ‘남성책임법’을 만들어 단순히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명확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의사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의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성 상실에 대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낙태죄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닌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여성을 단지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법이 이 나라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 대중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맡을 그룹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그룹과의 연대도 필요하다. 또한 임산부와도 교류하여 낙태의 수요와 공급을 감소시키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활동 그룹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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