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김태영·문수석·류정호 목사, 이하 한교총)이 12일 오전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교단장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도회와 2부 출범식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1부 기도회 설교는 김태영 목사(예장통합 총회장)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아가서 2:15)’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김 목사는 “기독교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익 신장과 자유민주 체제 정립에 공헌해 왔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찬성의 자유만 있고 반대의 자유를 무시하는 역차별법”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증오하지 않는다.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공교육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런 현상으로 가르치고, 이성애와 동등한 가치로 가르치려고 한다. 차별금지법은 진보냐 보수의 문제도,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질서를 세우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정상화만을 강요하는 차별금지법은 결국 사회를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며 “아가서 2:15에 나왔듯,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자.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허무는 악법을 막아야 한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곧바로 강연 순서가 이어졌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한국의 법체계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의당안’은 한국 법체계에 위험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안은)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의당안’은 제3의 성을 긍정하겠다며 이를 인정하는 ‘성별’, 동성애·양성애 등을 인정하는 ‘성적지향’, 젠더 개념을 포함하는 ‘성별정체성’을 담고 있다”며 “헌법 제11조 1항에서 ‘성별’은 남·여라는 양성을 의미한다. 헌법 제2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됐다.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양성평등기본법도 절반 가까이가 양성평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의당안’은 평등이념을 과도하게 적용함으로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헌법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 자유를 잘 배분하기 위해 평등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에서 차별금지사유를 명문화 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차별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다. 가령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의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은 우리 역사를 반추할 때 매우 중요한 차별 사유였다”고 했다.
음 교수는 “역사적으로 평등원리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만 적용됐다. 반면 국민 간의 관계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사인(私人) 간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했다. 가령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이라며 “차별금지법은 평등원칙을 사적 분야에까지 모두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사적 분야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말하거나 선택했던 행위가 차별로 취급 받게 된다”고 했다.
특히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로 하여금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3천만 원 이하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보복조치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가할 수 있다”며 “헌법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의당안’은 오로지 평등만 강조함으로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가령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의 침해”라고 했다.
음 교수는 “차별사유인 ‘성적지향’의 범위도 애매하다. (정의당안은) 동성애·양성애 등을 포함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태적 행위마저도 성적지향으로 결부지어 자유를 내세우고 ‘차별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며 “‘차별광고’의 광범위함 때문에 법 적용 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자칫 자의적 해석이 독단적 해석으로 이어져 인권위의 독재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안’은 인권위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관장할 수 있도록 그 업무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다른 법률에서는 시정명령권을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하도록 했는데, ‘정의당안’은 인권위가 시정명령권을 다 행사할 수 있게끔 했다”며 “인권위의 강화된 권한으로 ‘정의당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입법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차별 행위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차별 금지를 입법할 때는 ‘사물의 본질에 따른 차별인가’를 물어야 한다. 가령 남녀의 생래적 차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파생되는 차별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차별 금지는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동성애는 자연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차별 금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의당안’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의 자유를 누리라’고 한다. 하지만 선교의 자유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포함 된다”며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으로서 선교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종교의 자유라면, 차별금지법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선교할 자유마저 훼손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했다.
음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합의는 강요된 합의”라며 “입법은 모든 구성원의 숙의의 산물이어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정의당안에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합의가 결정적이다. 이를 위해 복음의 가치를 선명히 드러내고 이를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강연 이후에는 릴레이 기도가 이어졌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정동균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기채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김윤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 총회장 홍정사 목사, 그리스도교교회교역자협의회 총회장 정성일 목사, 서울시 교회와시청협의회 대표회장 서동원 목사, 인천시 기독교총연합회 대외 사무총장 김길수 목사,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 조영길 변호사,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가 기도했다.
마무리 기도는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 박성규 목사가 했다. 이어 다 같이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을 부르고 류정호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기성 직전총회장)가 축도함으로 1부 기도회는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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