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서현동 교회토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한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함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남양주 왕숙1, 왕숙2, 하남교산, 과천, 인천계양)에 대한 토지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계기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최종천 목사는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계기로 서현동 교회토지에 대한 온전한 보상절차가 모두 마쳐지는 대로 토지보상금의 사회기부는 주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국가의 의료인력 양성, 신학지도자 양성, 일반리더 양성은 물론, 향후 20년 뒤 한국기독교계에 대한 바른 여론 조성 및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언론인재 양성을 위해 쓰여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사는 씨 뿌리는 개척자, 그것을 지속할 계승자, 어느 시점에 완성하여 열매를 거두는 완성자의 역할을 각각에 맡기게 된다”며 “결국 우리는 뿌리는 자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거둘 자를 세우시고 거두셔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사회와 교계 앞에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내세운 분당중앙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온 교인들은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기부의 숭고한 목표를 완수해 인류애실천의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보상금의 지급방법으로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을 두고 있다. 대토보상이란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개발된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채관 장로는 “2007년 대토보상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대토보상 대상자를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로 제한하여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를 배제했다”며 “이 같은 개정안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사유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로는 “피수용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보상금의 증액을 위한 수용재결 등의 권리구제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협의에서 제시된 보상금액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권리행사는 현행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장로는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분들에게 최고의 보상을 실현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며 피수용자들에게 더 이상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분당중앙교회는 각 분야의 인물육성을 위한 목회철학과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회토지보상 극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회 비대위는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앞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위해 국가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탄원서(10,211명) 제출 △ 서현동 일원에서 지구지정 취소 규탄집회와 LH(경기본부)와 성남시 규탄 집회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2019.07.03.) 이후 청와대, 국회, 세종시 정부청사(국토부, 기획재정부), 광화문 등지에서 전국의 수용지구 토지주들이 함께 한 대규모 규탄집회 참여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토지보상법 개정 위한 헌법소원 청구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폐지 제안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 등을 해왔다.
한편,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는 분당중앙교회 비대위를 비롯해 600명이 넘는 청구인단이 참여했는데, 성남 서현, 성남 낙생, 용인반도체크러스트, 부천 역곡, 인천 검암, 안산 장상, 화성 어천, 대구 연호이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왕숙 진접, 고양 창릉, 영등포쪽방촌 대책위 등 각 지구별로 연명부를 작성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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