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교주가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20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교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교주는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할 때,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이 교주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 7월 8일에는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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