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크레도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크레도TV’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별금지법 속에 숨겨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게시자는 “정의당에서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6월 30일 인권위원회에서 법률제정 의견을 표명해 법률 시안을 만들어 배포했다”며 두 법안을 분석했다.
그는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법안에 숨겨진 독소조항 중 첫 번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 형사처벌이나 이에 버금가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의 구체적인 요건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등법에서 차별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등 아주 광범위하게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매우 포괄적이며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괴롭힘의 성립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욕, 수치심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는지에 달려있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앞세울 경우 가해자가 누명을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이렇게 차별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에 국민들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게시자는 두 번째 독소조항으로 ‘입증 책임의 전환’을 지적했다. 게시자는 “이러한 법들을 통해 차별행위가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걸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민형사법의 대원칙인 ‘청구인 입증 책임 원칙’을 전환한 것”이라며 “차별이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묻지 않고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하고 법원에 제소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기관은 반대 입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꼼짝없이 민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괴롭힘이라는 모호함을 근거로 ‘묻지마 진정이나 제소’가 남발할 여지가 너무 크고, 그 결과 소송과 처벌이 두려워 국민들은 자신의 소신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세 번째 독소조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침해’라고 했다. 게시자는 “인권위에서는 목사의 설교나 전도 등이 평등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교회도 평등법의 적용 대상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안)은 4개 분야(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 및 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서의 차별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5명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교회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교회에서 직원 채용 시 기독교 신자임을 요구하거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 “교회에서 사이비, 이단 종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교회가 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을 숨기려는 의도된 거짓”이라고 말했다.
독소조항 네 번째는 종교 교육의 자유 침해라고 했다. 게시자는 “평등법의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종교 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라며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 교육을 하게 되면 다른 종교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종교 교육 시 동성애가 죄라고 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전해도 차별이 될 수 있다. 또 종교계 대학에서 채플 학점 이행을 졸업 요건으로 정하는 경우 이 또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게시자는 다섯 번째 독소조항으로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법상을 통한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꼽았다. 게시자는 “이행강제금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이행할 때까지 수차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손해액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국민들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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