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무슬림 남성에게 납치돼 강제결혼한 기독교인 10대 소녀가 현재 임신 중이며 독방에 갇혀 있다고 소녀의 가족 변호사가 밝혔다.
23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15세의 소녀 후마 유너스(Huma Younus)는 지난해 10월 납치돼 한 남성과 결혼하기 전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해야 했다.
그녀는 전화로 가족에게 납치범에 의해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했다고 말했다고 ACN(Aid to the Church in Need)은 보고했다.
가족 변호사는 ACN에 “아버지가 소녀에게 납치범의 집을 떠나 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그곳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삶이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 소녀는 (납치범에 의해) 독방에 갇혀 있다”고 전했다.
유너스는 납치 당시 14살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소녀가 풀려날 수 있도록 투쟁 중이다. 소녀의 부모는 후마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파키스탄 신드 주의 ‘아동 결혼 규제법’(Sindh Child Marriage Restraint Act)에 따라 결혼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정에서 이의 제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신드 주 고등법원은 예상 외로 지난 2월 납치범의 손을 들어주고 남성이 미성년자 소녀와 결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후마의 가족 변호사는 “후마의 부모들은 파키스탄 보안군 레인저스 소속인 납치범의 형제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납치범의 형제인 무크티아르는 후마와 그 가족을 도와주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살해할 것이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후마의 가족은 신드 고등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심리가 지연됐다.
후마의 가족 변호사는 “후마의 사건은 그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연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그 이후에는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소수 민족 관련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판결이 지연되는 것은 판결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종교적 소수 민족의 권리 보호를 거부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녀가 미성년자이자 기독교 소녀라는 이유로 후마와 관련된 판결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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