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 11조에서 평등의 원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평등과 다르다”며 “기본적으로 헌법은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관계를 말한다. 즉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은 사인(私人) 간의 관계를 말하지 않는다. 사인 간의 관계는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 원칙을 완전히 형해화 시킨다. ‘헌법에 평등의 원칙이 있는데 왜 차별을 허용하느냐’고 하는데, 헌법은 국민이 국회의원,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 대해서 요구하는 평등”이라고 했다.
지 변호사는 “헌법 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를 추구한다. 즉 ‘같지 않는 것을 같게’ 취급하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전혀 다르다. 차별금지법안 제3조 1항 제1호는 차별을 두고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분리·구별·배제·거부’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법률은 기본적으로 분리·구별 등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상향적 가치로서의 차별을 추구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차별은 상향적 가치로 되는 것”이라며 “거룩한 교회는 구별받기 위해서 존재한다. 구별과 분리를 없애면 교회란 없다. 상향적 가치를 추구할 때만 차별은 좋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이란 개인의 기본권 신장이나 제도의 개혁같은 상향적 가치를 위함이지 불평등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 하향식 균등까지 수용하지 않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은 아니”라며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은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등의 차별을 금지한다. 이는 본인이 선택한 결과다. 예로 서울대 입학 요건에 초졸, 중졸 등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학력의 차별을 없앤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차별금지법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측은 ‘목사님의 설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벌의 의미를 형사처벌로 국한시킬 수 없다. 처벌에는 징계처벌도 있다. 즉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그것”이라며 “그러면 목사님도 처벌받을 수 있다. 물론 형사처벌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목사님이 이를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 3천만원 씩 부과 받고 안 지킨다면 또 부과 받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500만원 이하 최대 2~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요즘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한다. 정보통신이나 방송을 이용하는 설교도 처벌사유에 포함된다. 요즘 목사님들이 기독교방송에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광고에 해당된다”며 “그러면 이를 송출한 기독교 방송사들은 시정명령을 받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1만명 단위로 차별금지법을 통해 기획 소송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한테 손해배상금 5백만 원을 다 줄 수 있는가? 그 때부터 목사님들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 안 한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혐오와 편견을 막겠다는 이유로 우리 다음세대들이 받는 공교육 안에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다음세대들이 평등, 차별 등의 교육을 받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 대한 혐오가 커지면 결국 주일학교를 떠날 수 있다. 신학대, 종립학교 등에서 종교의 자유도 사라질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이를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지 변호사는 “더 큰 문제는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양심이란 세계관, 신조, 옳고 그름을 기초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내면의 진지한 사유”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 양심에 따라 A를 선택하면 B는 배제한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을 제한한다”고 했다.
이어 “종교교육은 다른 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보장된다. 이런 종교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신학대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교육 및 선교의 자유(제20조), 학문, 예술 등 표현의 자유(제21,22조) 등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따라서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를 최소로 해야 한다. 이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히 하고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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