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가 12일 주일예배에서 ‘차별금지법 문제’(고린도전서 6:9~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 차별사유만을 각자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며 “(그런데) 지난달 29일 장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10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성적지향을 포함한 다수의 차별금지 사유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그는 “제안 이유를 보면 그럴듯하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회는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구제 수단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고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 수단을 도입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말 차별이 없는 평등사회를 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안에는 성적지향 같은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것”이라며 “그런 내용을 보면 이것(차별금지법)이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초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할 우려도 있다. 이런 평등법이 진행된 유럽을 보면 교회가 무너졌고 인간사회가 파괴된 무서운 결과를 봤다”고 했다.
김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인권위와 소수 특권 권력층만을 위한 무소불위의 괴물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차별금지법이라는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인 신앙·표현·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차별적이고 역평등적이며 불합리한 처벌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법안이 발의돼 국회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숨 막히는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법이 등장해서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거나 옹호하여 이 땅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음란의 도시로 변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이고 그것이 합법화되면 우리 기독교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신천지 같은 이단을 비판하면 정신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그런 비판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도 못할 것이다. 우리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오히려) 자유가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게 상당히 심각한 법”이라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도 못하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못 전하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도 못한다면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파괴하고 성적 타락을 부추기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악법이다.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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