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 된다”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