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9일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이날 원장인 김영훈 박사(숭실대 전 대학원장)가 ‘차별금지법(안)의 규범(성경·헌법)적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 20일 당시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펼쳤다.
김 박사는 “이 법안은 제안이유와 기본이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규정 내용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금지규정을 둠으로써 동성애, 즉 동성결혼, 남성 간 항문성교 등을 옹호할 수 있는 위헌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다른 여러 차별금지 사유들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김 박사는 우선 “우리나라 헌법에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 규정(제11조)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을 비롯한 많은 개별법규에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며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 및 윤리적, 병리적 폐해의 위험성이 심대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인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 두 가지 개념은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것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그는 “혼인제도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며 나아가 종족보존의 중요 기능을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호할 경우 “혼인을 통한 개인의 존엄, 모성의 보호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며 공서양속을 해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헌적 내용”이라는 것.
김 박사는 “기독교 단체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순교의 믿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날 ‘청소년의 동성애 실태와 탈동성애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는 “얼마 전 간신히 무산된 서울시 인권헌장을 살펴보면 ‘서울 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었다”며 “이 부분에서 언급된 ‘성적지향’이란 단어는 매우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만든다는 법조문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포괄적으로 설정하면 극단적이긴 해도 소아성애지향성이나 수간행위자들에 대한 대항력도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