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는 당초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조합 측과 교회 부지에 대한 계약은 확정했고 남은 건 교회 건축비용이었다며 “우리 쪽에서 (교회) 짓는 비용으로 560억을 달라고 했다. 생떼를 쓴 게 아니고 국가의 조달청에서 국가가 필요해서 민간의 집을 헐거나 할 때 보상 비용이 있다. 한 평에 750만 원. 그래서 그걸 참고했다”고 했다.
이어 ”또 전국에 우리보다 먼저 재개발한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한테 했던 사례를 다 모아서 그래도 중간에서 약간… (560억 원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원래 알박기는 ‘저기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곳에 교회를 짓고 먼저 점거해 놓고 나중에 재개발할 때 ‘돈 더 달라’ 그게 알박기”라며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지어진 것이 61년도다. 우리는 알박기가 아니라 주인이다. 그 때 여기는 소나무 밭이었다. 집 한 채도 없었다. 나중에 하나 하나 집들이 들어왔다”고 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현재 교회 측이 항소한 상태.
지난 5일에는 강제철거를 하려고 용역 약 500명이 투입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교인들이 4일 밤부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철야기도를 이어가기도 했었다. 그러나 실제 강제철거 집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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