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25일 ‘총신대는 이상원교수에 대한 부당한 해임결정을 즉시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교연은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 이승현)는 지난 18일 이상원 교수에 대해 ‘해임’ 의결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단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적으로 위법·무효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징계사유의 인정이 부당·무효이며,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임이 분명하다”며 “전국 334개 대학교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반교연은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이상원 교수에 대한 부당한 해임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단이사회는 교원이 사립학교법상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법상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만약 사전 조사에서 교원이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총신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 및 교원인사위는 이미 이상원 교수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사회는 대책위 및 교원인사위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는바,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사립학교법 및 총신대 정관상 전임교원을 징계하려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재단이사회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정해진 규정조차도 무시하여 총장의 징계 제청 없이 급하게 1, 2차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뒤늦게 총장 제청을 받아 3차 징계의결 요구를 했다”고 했다.
동반교연은 “즉 1차, 2차 징계의결 요구는 총장의 제청 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으로 위법한 징계의결 요구였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그리고 총장 제청 없는 징계의결 요구가 사후적으로 제청 요구를 한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가 사후에라도 치유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 의결은 절차적으로 중대하게 위법하여 무효다. 징계사유로 인정된 성희롱 발언, 2차 피해 유발, 학내 문란 모두 내용적으로 부당하여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첫째, 총신대 교원징계위는 교수하는 자의 의도나 목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강의의 내용 그 자체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기독교윤리학자로서 폭넓은 비판의 자유조차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듣는 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한 감정에만 근거하여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상원 교수의 강의는 철저하게 동성애 성행위의 반성경적, 비윤리성과 반생물학적이고 반의료적인 문제점들을 비판함으로써 동성애 성행위의 관행에 대하여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문맥에서 행해진 강의였으나, 교원징계위는 악의적으로 이상원 교수의 발언을 동성애 성행위의 비판으로부터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다”며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항문성교의 반생물학적 성격과 반의료적인 성격을 소개하고, 이성 간의 성관계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설명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동성애 비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상원 교수가 강의한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강의나 성에 관한 강의에서 매우 기초적인 사실로서 설명되는 내용”이라며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소개되는 성에 관한 수업은 이상원 교수가 소개한 내용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노골적인 성관계 메카니즘이 소개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성희롱으로 문제가 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교원징계위는 이상원 교수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2차 피해 유발이라고 부당하게 판단했다. 총학생회가 붙인 대자보의 내용은 일부 수강생의 주관적인 불편한 감정에 근거하여 이상원 교수를 부당하게 성희롱자로 낙인찍었고, 총학생회의 부당한 대자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다”며 “이상원 교수는 성경에 기초한 정당한 강의 내용이 성희롱으로 둔갑하여, 부당하게 성희롱 가해자로 낙인찍힘으로써 중대하게 인격권, 명예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동반교연은 “이에 이상원 교수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서 대자보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 명예훼손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자제하도록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와 같은 강의자의 최소한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2차 피해 유발이라고 징계 사유로 집어넣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셋째, 교원징계위는 이상원 교수가 성경적으로 죄이고, 동성애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의 내용이 성희롱으로 둔갑한 것에 대해, 강의 내용의 본질을 설명하고,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대자보 및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진영논리이고 학내 문란이라고 부당하게 판단했다”며 “총학생회의 대자보가 동성애 비판 강의에서 항문성교와 이성애의 안전성(에 대해 말한 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동성애 비판 강의에서 항문성교와 이성애의 안전성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의도하는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명약관화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진영논리가 되는 것이고,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 학내 문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교원징계위는 성희롱이 문제되었던 다른 교수에 대해서는 1개월 정직 결정을 한 것에 비해, 이상원 교수는 2차 피해, 학내 문란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해임 결정을 하였는바,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무효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무리하고도 부당하게 해임된 이상원 교수에 대하여 즉시 해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동반교연은 교계 및 관련 시민단체 등과 연합하여 반성경적인 동성애를 비판하는 교수를 해고하는 세속화된 총신대학교와 기독교 신학대학의 이사장이 불교대학 총장으로 가도 부끄러움 없는 재단이사회 등에 대하여 저항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고 했다.
동반교연은 그런 저항운동으로 △총신대에 자녀 보내지 않기 운동 △후원금 끊기 운동 △세속화된 신학교에 대한 합동총회 항의 운동을 꼽으며 “재단이사회의 성경적 설립이념에 반하며, 반이성적이고 부당한 해임 결정행위를 준엄하게 규탄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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