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동성애
©pixabay.com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가 창궐할 것은 뻔하다”고 했다.

언론회는 12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 같이 말하며 “최근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들과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그 제정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넣고자하는 성소수자 부분에 있어,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법으로 처벌하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분명히 양심적이며, 동성애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인신구속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며, 반인권주의자로 낙인찍으려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러나 이는 양심과 종교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우리 사회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반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여 종교적인 것, 양심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또 반대한다고 해도 동성애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이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에 재갈을 물리고,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며, 법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에 있어,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강행하게 되면, 동성애자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힘의 논리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바른 지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며 “소수자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의 제정을 밀고 나가려 한다면, 이것만큼 위험하고 위헌적인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으로 바꾼다는 말도 들림)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사혼란법’이 될 것이며, ‘만인역차별법’이 됨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이를 처벌하는 나라가 된다면, 이것이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되겠는가?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고집한다면 동성애로 인하여 독재하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교회언론회 #차별금지법 #동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