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
서경석 목사 ©기독일보 DB

서경석 목사(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가 “미래통합당은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목사는 5일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351화’에서 “선거부정의 징후는 한 두 가지가 아니”라며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할 수 없음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용지는 QR코드를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법 제151조 에 따른다면 바코드가 있는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제179조에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 됨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원천 무효가 된다”며 “그리고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이번 선거에 활용한 QR코드를 공개하여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경욱 의원이 인천지방법원에 제21대 총선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며 “그런데 이번 상황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선거 관리시스템 서버도 증거보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시켜 대량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의심을 증폭시켰다. 더욱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 제출과 연수구 비례대표 투표지의 증거보전을 거부했다”고 했다.

서 목사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시민사회에서 수십건의 선거부정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앞장서서 후보가 증거보존신청과 재검을 요구하게 해야 한다”며 “그리고 만일 선거부정이 확인되면 모든 투표함의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이러한 모든 일에 앞장서야 한다. 선관위는 절대로 우리말을 들을 리가 없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부정에 대한 강한 의혹을 가진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거부정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부정에 대한 불신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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