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신정호)는 24일 대법원에 상고 중인 강제경매 청구이의 소송 관련 법률자문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단 소속 법조인인 김재복 장로(명성교회), 오시영 장로(상도중앙교회), 조건호 장로(소망교회) 등은 장기적으로 교단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도에 의하면 10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서울노회 소속 (구)은성교회가 건축 중에 부도가 났고 (주)선우는 경매로 부지를 취득했다. 2013년 선우는 명의수탁자인 서울노회유지재단에 부지 인도 및 예배당 철거, 지료(신축 중이던 예배당 건물 사용료 등)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 주체는 실소유자인 은성교회였다.
1심 재판부는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10개월 간의 지료 총 16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선우 측은 실소유자인 은성교회 측과 합의를 완료했다. 사건이 봉합되는 듯 보였지만 2018년 선우 측은 다시 채권 회수를 위해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10개 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발생한 금액, 지연손해금 등까지 포함해 금액은 64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이 매체는 전하고 있다. 이들 10개 교회는 모두 서울노회 소속으로 동부시찰 7개, 성동시찰 3개 교회다.
간담회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유지재단이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승소해도 금융자산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1심 원심판결로 인해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595개 교회에 대한 피해 사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한다.
반면 유지재단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한다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교회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등재됐을 경우 매각처리는 관할 주무관청 허가 사안이라 채권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 회수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채권자가 서울노회유지재단에 재산명시를 요청한 상태라서 재단 소속 타 교회들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이 들어간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조건호 장로는 “대법원이 경락허가를 하더라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돈을 가지고 갈 수 없다”며 “채권을 기본재산이 아닌 것 중에서 회수하려고 재산명시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복 장로도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집행법원이 개시는 진행하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결정을 못 가져오면 기본적으로 예배당 건물이 철거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 한다”며 “하지만 예금채권이라든지 기본재산 외의 것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모든 소송이 안 되면 합의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특별대책위원장 신정호 목사(동신교회)는 “원심이 살아있는 한 대법원 판결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며 “강제경매 사건의 실제 당사자인 10개 교회와 재단 소속 노회 대표들을 초청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5월 초순 서울노회유지재단에 가입해 있는 노회들의 대표들을 초청하는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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