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과거 국회 앞에서 열렸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지난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동성애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예 이 법 제정을 당론으로 삼은 정의당 등 여권이 상대적으로 야권보다 여기에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달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의지를 밝혔다. 그러자 다음날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조광수)는 논평을 통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동성애 합법화 길잡이… NCCK의 일방 옹호 개탄”

이런 상황에서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나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의 입장은 교계의 우려를 더욱 가중했다. NCCK 정평위는 해당 입장문에서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다.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 등은 22일 NCCK 사무실이 있는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NCCK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며 “NCCK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로 규정한 동성애 합법화의 길잡이인 차별금지법을 일방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건 매우 개탄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NCCK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은 전통적,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대상인 여성, 장애인 등을 앞세우지만 결국 동성애, 이단사상을 옹호하여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기독교 탄압 수순에 속해, 강하게 맞서야”
“자유 옭죌 수 있다면 제정 않는 게 바람직”

지금까지 교계의 많은 이들이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한 이유는, 그것이 동성애 등까지 포함하는 소위 ‘성적 지향’ 내지 ‘성별 정체성’도 차별 금지의 사유로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국가인원위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 만약 이런 형태의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하거나 도덕·윤리에 어긋난다는 등으로 비판할 경우 자칫 처벌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 반대를 처벌한다는 직접적 문구는 없으나 이미 관련 법이 제정된 해외의 사례에 비춰볼 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동성애 반대 표현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한다는 게 다수 사례와 논문들이 입증 하는 바”라고 했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은 얼마 전 본지 기고에서 “크리스천이 받아 드릴 수 없는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탄압의 수순에 속한 부분”이라며 “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독교와 정면충돌은 이제 피할 수 없다. 첫 충돌에 강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도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은 좌우 이념을 떠나 그 자체로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이라며 “왜 일방의 가치를 법으로 강제하나. 인간의 양심과 신앙, 표현의 자유를 옭죌 가능성이 있는 법이라면 제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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