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 21대 총선 정책 발표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 ©기독일보 DB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1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을 또 한 번 고발했다. 이번에 4번째.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및 같은 법 제156조(무고죄) 위반이다.

 

이번 고발은 평화나무가 지난 9일 김진홍 동두천두레교회 목사의 일부 주일예배 설교 및 정진호 청주서원교회 목사의 주일예배 광고 내용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먼저 김 목사는 지난 3월 8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지난번에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 63명이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나는 뭐 산속에 있으니까 정치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정치하는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63명 명단이 다 나와 있다. 그걸 공포를 해서 친중·친북하던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떨어뜨려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될 정치는 그런거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이런 한적이 있으니 표 찍지 맙시다 하면은 국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잘 알려주면 표를 안 찍습니다”라고 했다.

평화나무는 이에 대해 “특정 정당 후보자들을 뽑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정 목사는 지난 3월 29일 주일예배 광고시간에 “오늘 우리 그, 우리 청원구 청원구의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이번에 미래통합당 청원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우리 김수민 의원 잘 아실거에요. 또 우리 청원구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 뭐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돼서 열심히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김수민 의원이 어렵고 힘든 때인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해주시고, 격려 박수 한 번 크게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평화나무는 이에 대해 “단순한 출마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위반 혐의가 다분히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은 “김진홍 목사의 경우 이념이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선거에 대한 하나의 판단 잣대를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정 정당 후보자들을 뽑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서의 특정성ˑ적극성ˑ능동성이 없다”고 했다.

정진호 목사에 대해서는 “예배에 참석한 귀빈을 소개하면서 마침 4.15총선 후보자였던 김수민 의원에 대해 의례적인 인사로써 인지상정에 따른 덕담과 응원을 건넨 것을 가리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서의 능동성, 적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행위를 불법 선거운동이라 주장한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더 나아가 (김용민 이사장이) 피해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단적 행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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