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규호 목사)가 오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낙선대상자 명단을 7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게임중독 악법을 발의하고 이에 적극 참여한 국회의원 후보들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해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셧다운제 폐지법(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관(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김병기(서울 동작구갑)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어기구(충남 당진시)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정성호(경기 양주시) 홍의락(대구 북구을)이다.
또 정의당 소속 김종대(충북 청주시 상당구) 이정미(인천 연수구을) 추혜선(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다.
이어 ‘게임중독’ 용어 폐지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김병기(서울 동작구갑)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이상헌(울산 북구) 한정애(서울 강서구병)이다. 미래통합당 소속은 이동섭(서울 노원구을)이다.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게임회사 편에 서서 게임중독예방과 치유를 위한 국가적 안전장치를 제거하려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낙선돼야한다”며 “지난 20대 국회기간 게임중독과 관련 게임중독예방과 치유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게임회사의 편에 서서 게임중독예방과 치유를 위한 국가적 안전장치들을 제거하여 게임회사들의 수익을 늘려주는 반국민적인 악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모 게임회사를 창립하고 현재도 막대한 주식 수익을 거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은 성장기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실효성이 없고 게임 산업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기존 게임법에서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게임중독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임사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게임중독의 문제를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이 인식되도록 희석시키는 불순한 의도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자녀들의 게임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들에게 게임중독 악법을 발의한 후보들에게 절대 표를 주지 않을 것을 호소한다”며 “또한 향후 21대 국회는 게임회사 편에만 서는 국회가 아닌 게임중독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 편에 서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게임중독 조장하는 악법이 발의되지 않고 오히려 ‘게임중독예방치유법’과 같은 선한 법들이 제정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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