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주일이었던 29일 현장 예배를 드린 사랑제일교회 주최 측과 당시 예배 참석자들을 고발 조치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었다.
이는 서울시가 이 교회에 4월 5일까지를 기한으로 발동했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독자유통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 방해, 예배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은 과련 성명에서 “유독 특정 교회를 지목해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지도 않은 수백 명의 경찰력과 행정력 및 언론을 동원해 예배 드리려는 성도들의 출입을 막아 이에 대한 저항을 유도해 문제 삼으려는 것은 방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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