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한 교인이 ‘예배 방해죄’에 대해 설명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 사무총장 이기영)이 최근 ‘정부는 복음의 유리창에 돌을 던지지 말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주를 신격화 하는 집단과 이단 및 사이비 종교들의 특성상 이들의 모임을 집회로 간주하고 집시법에 터잡아 집회를 금지하는 정책에는 상당성이 있어 공감한다"며 "하지만 창조주를 예배하는 정통 교회 모임을 일반집회로 간주하여 집시법을 적용하는 행위는 정통 교회에 대한 신성모독이고, 1,200만 성도에 대한 모욕이며,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등의 행정처분은 위헌 요소가 있어 보이고, 헌법의 가치를 비웃는 오만한 행정행위로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광장 예배를 중단시키는 행정 행위에 이어 종교시설 예배까지 공권력을 동원하여 통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 유보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행위로 권한을 남용해 고발대상이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바문연은 특히 “국무총리와 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앞서 장외예배 주관자 및 종교시설 관리자에게 어떠한 법률에 기초하여 안전수칙을 행정지도 하였는가를 밝혀야한다”며 “장외예배 주관자 및 종교시설 관리자인 교회 측에서 어떻게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행정처분(행정명령)이 있어야 하는 바, 행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법규 명령을 제정 처분한 경우, 기초사실 결여로 법규명령은 당연 무효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의 각료 및 정치인 190명이 참여한 서해 수호의 날 법정 기념행사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행사에 참여한 대통령과 각료들에게도 안전수칙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징해야 평등한 사회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기독교가 주관하는 장외 예배 및 종교시설 예배에 대해서만 행정명령을 남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 300여명의 경찰관들과 100여명의 공무원들을 출동시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시설을 출입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징하겠다는 현수막 및 서울시의 안내방송을 목격했다”며 “경찰청과 서울시 행정행위로 예배가 방해를 받았다면 서울시장과 경찰청장은 권한남용 및 예배를 방해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바문연은 “행정청에서 벌금을 추징하겠다는 말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말의 차이점은 없는가 하는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며 “광화문 주변에서 종교집회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퀴어축제는 승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취소 가능하다지만 정서상 승인도 보류했어야 옳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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