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 성창경 수석대변인
기독자유통일당 성창경 수석대변인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규남 서울종암경찰서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 방해, 예배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은 1일 성창경 수석대변인이 발표한 관련 성명에서 “유독 특정 교회를 지목해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지도 않은 수백 명의 경찰력과 행정력 및 언론을 동원해 예배 드리려는 성도들의 출입을 막아 이에 대한 저항을 유도해 문제 삼으려는 것은 방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라고 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는 실외 집회보다는 실내 예배가 안전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승만광장(광화문광장)의 연합예배를 중단하고 실내 예배로 전환했다”며 “하지만 서울시장이 실내 예배가 위험하다며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정치적인 행동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며 정부의 방침에 협조해 왔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해 예배 금지라는 조치로 비웃는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조롱이며, 일개 명령으로 예배를 금지시킬 수도 있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배 금지라는 강압적인 명령을 포기하고 한국교회에 협조를 구하여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라. 그러한 요청이라면 기독자유통일당은 한국교회와 함께 이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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